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본건 당시 피의자가 피해자 일행과 시비를 하던 중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
○ 성폭력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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